안녕하세요^^

월급통장으로 외환은행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국세청에 체크카드 번호 등록했구요...

올 1월들어 체크카드로 약 60만원가량 소비하였는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는 2008년 1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40만원이 보이더군요-_-;;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Q1. 원래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면 내역이 현금영수증 홈피에는 보이지 않는건가요?

Q2. 그리고 체크카드를 특별한 등록없이(예를들어 외환은행 홈피라던지..ㅡㅡ;;)

       사용하면 연말에 소득공제용 서류(?)가 집으로 날아오는건가요?

Q3.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이라는 말이 있던데..

       공제 받는 금액 한도가 500만원이라는건가요? 아니면 총 사용내역이 500만원 한도라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