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를산지 한달만에 주차된 차를 긁었습니다...


상대차는 투스칸, 제차는 코나고요

첫번째 사진이 상대차 두번쨰 사진이 제차입니다.


우선 긁은 직후 전화해서 만났고, 그분께서 사진을 찍어가신 후

내일 오전에 견적받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해야할까요?

견적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보험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아직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곘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