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허가 피트니스’ 1년 가까이 영업 논란 - 제주의소리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10827&replyAll=Y&reply_sc_order_by=I#reply

 

 

 

 

무허가로 불법영업 해놓은지 1년 지나서 따지고 들었더니

하는말..

 

 

 

B휘트니스 대표는 “피트니스를 처음 운영하게 돼 공인중개사에게 맡겼고, 지난해 5월쯤 당연히 영업 허가가 날 줄 알았다. 영업장 오픈에 앞서 채용한 트레이너들을 중심으로 홍보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신고영업 행위가 돼 벌금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5월에 오픈한다면서 회원을 모집했는데, 영업허가가 안날 줄 몰랐다.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5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악의적으로 ‘먹튀’하려거나 피해를 줄 생각은 전혀 없다. 처음이라서 절차를 잘 몰랐을 뿐이다. 현재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 했다.
 
 
 
그러나,

 

 

 

중계사대변인 2020-01-16 18:37:40


공인중계사에게 말만 믿은것이 아니고 공인중계사는 안된다고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걱정 말라고 그건 우리가 편법으로 알아서 다 잘한다고 계약만 시켜주라고 했고, 그 중계사가 회원권도 끊었는데 갈때마다 징징대서 본죽사거리 쪽으로는 가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혓바닥이 길어~ 알면서 들어와놓고, 이제와 모른척?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