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약자주의>>>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망하게 떠나신 아버지를 위해 뭐라도 해보고자

보배드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이 길지만 꼭 한번씩 읽어 보시고 많은 공유와 국민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글 읽어보시고 동의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Kkbuz

지난 2019년11월4일 YTN뉴스에 보도된 아버님관련 기사입니다.. 

https://youtu.be/WYRxsf_xzE4 

 

 지난 19년 9월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파키슨병 이외에 특별히 다른 지병이 없으셨던 아버님께서

요양원에서 욕창4기가 될때까지 방임학대사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건진행은 피해자도 한번 보지않고

피해자의 상태파악없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유족들에게 사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이야기도 없이

방임학대에 대해 무혐의처리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경찰청','노인인권보호기관','시관할기관'의

편파수사,비리수사에 대해 알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이유에서 노인인권보호기관을 만들었는지

 진정 노인을 위한 기관인지 알고싶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일어나서도 일어날수도 없는 일입니다.

 

 

 

 

 19년925일 국민청원에 요양원에서 욕창 4기가 될 때까지 방임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루게 한 요양원의 진상 규명을 밝혀달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노인 학대 신고 센터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처음으로 신고를 했고,

상담원에게 상황 설명을 한 뒤 담당자가 정해지면 연락을 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기다렸지만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물어보았습니다.하지만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보았지만 혐의점을 찾기 힘들다며 의료건에 대해서 형사 기관에 신고를 해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같이 협력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신고기관에서 필요에 의하면 같이 해주는거 아니냐고 묻자 그건 보호자가 없을시만 가능하다고 하여 다시형사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경찰서에서 이런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좋을꺼 같다고 말을 하셔서 변호사도 선임해 신고 절차를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와 같이 억울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요양원이 아무 죄책감 없이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청원, 보건복지부, 검찰청 등 여러 곳에 이 사건에 대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 넣은 후, 처음 에는 접수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버님이 돌아 가실 때 까지도 어떤 기관에서도 피해자를 보러오지도, 사건에 대한 연락한번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형사 절차가 늦어져서 수사가 늦어진다고만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진술받으러 갔을 때, 어이없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답변은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신고센터, 조사기관) 방임학대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되는것은 어떻게 피해자 상태파악을 하지않고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경찰서에선  이 기관에서 이렇게 서류가 올라와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도 이것에대해 의아해 하면서도 대책이나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처음 사건이 일어나고 신고하는 도중에도 주위에서 요양원이 시청에 아는 사람들이 많고 뒷백이 좋다고 조심하라고 하여서 의심을 하였지만 잘못하였으면 그 만큼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라며 생각하고 학대신고센타에서 가르쳐준대로 형사고소하고 진행 절차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건진행 상태에 대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편파 수사로 방임학대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시관할에 보고를 하고 그시관활에선 노인학대보고서만 보고 한사람이 요양원에서 상해를 입고, 한 사람의 죽음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요양원은 어떠한 문책없이 평소처럼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에겐 그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주지 않을수가 있는지 기관에선 무슨일을 하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도대체 이런 신고 시스템에 너무 화가 나 처음 신고 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찾아가 어떻게 조사를 하여 방인학대가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는지 조사 과정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를 파악하지 않고 상담한번 없이 조사를 했냐고 묻자  상황이 급해서 방문파악이 우선이라고 어이없는 변명만 늘어 놓았습니다.그 요양원에선 연락도 했고 병원도 모시고 갔다고 이야기해서 방임학대가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기에 아버님 최초 목격사진(욕창4기)을 보여 드렸습니다. 이지경이되서야  연락하고 병원모시구 갔다 왔는데 어떻게 방임방치가 아닌지? 환자상태 보고 설명을 듣지않고 어떻게 이결과가 나왔는지?정작 형사수사기관하고 같이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본인이 말하기 까지 해놓고 혼자 가서 조사가 끝났다. 이해가 정말 안됩니다.이렇게 다시 되묻자 담당자는 할말을 잊었는지,잘못을 느꼈는지 말문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사진이 약간 보기에 거북할수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래 사진은 처음으로 보호자에게

 욕창이라고 연락받았을때 목격한 사진입니다

 

 

 

 

 

 

 

 

 

     

노인방인학대란?

약물을 제대로 처치하였는가?

상태를 청결히 유지하였는가?

식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제때 병원처지를방치를 하였는가?

이처럼 수사를 거쳐야 하며

욕창이 생겼다면 방임학대로 볼수 있다.라고도 메뉴얼에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를 입힌 정도에따라 상황파악하고 형사기관에서 협의해서 수사를 같이 조사하여야 한다.라고도 (조사사정)에 버젓이 써져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러한 센터가 왜 있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부에선 이 기관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그냥 자격증 하나 더만들을려고 아님 자기네 힘드니깐 떠넘길수 있는기관?돈을들여 가면서 왜만들어 놨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처음부터 112신고를 했으면 될 것을,,,,

 

정작 노인들의학대 방지를 위하고 말그대로 노인인권보호 라는 명칭아래   노인을 위한 기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노인상태도 보지도않고 노인들의 인격을 존중하지도 않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정 노인들을 위한 기관 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요?

 

노인보호기관에선 자신들과 관계없이 민사,형사 고소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돈만 생각 했다면 그냥 합의보고 민사소송 진행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번도 안찾아 갔으니깐 그렇게 되었다 말합니다. 요양원 옮긴지 1달동안 4번을 찾아갔는데도 아버님이 피곤해 하시며 잠만주무시고 아프다는 말한디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사건 일어나기 전날  방문 하였을때 요양원이 싫어 할까봐 큰소리 못하고 간곡히 잘좀 부탁드린다는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지나고 보니아프셨을껀데 왜 아프다는 말을 안하셨지 라고 생각해보니 수면제를 먹였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 빨리 신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저희가 어떻게 찾을수 없기 떄문이죠. cctv 이런거 까지도 볼수 없는저희는 수사기관만 믿었지만 경찰관 조사 수사 기관까지 이런것 조차 확인도 안하고 증거확보 없이 가해자 말에만 지금 경찰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느끼지 않았을땐 노인권리에 대해 생각 해 본적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죽음을 지켜 보면서

치료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과 생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방치되어 있었다는걸 보았기에 다시는 아버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시설에서 지금도 경찰이나 언론에 자기들은 해야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잘못은 은폐하려 이지역 유지를 만나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주지 않으면 잘못을 몰라 또 다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꺼라 생각하며 나라에서 진상규명을 해줄꺼라는 확신을 가지구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경찰기관', '시관할', '노인보호센터기관'

오히려 이 요양원의 편이 되어 저희 사건을 무마 시키려 합니다.

 

진정 노인들을 위해노인보호전문기관 이라는 곳이 만들어 졌는지?

이 기관에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시관활에서도 다알면서 묵인하고

경찰서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벌써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돈 없는 사람은 신고해도 나라에서 힘 없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 저희가 이 진실을 꼭 밝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관들이 개선이 안되면 우리 또한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민청원 글 읽어보시고 동의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Kkbuz

 

지난 2019년11월4일 YTN뉴스에 보도된 아버님관련 기사입니다.. 

https://youtu.be/WYRxsf_xz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