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도로에서만 운행하도록 되어있는데 ....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면허 면제,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조항이 들어가 있다네요.

저는 이륜차를 오랫동안 타왔는데요 ...


1.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 성능이 되지 않으면 도로주행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고 운전자도 위협을 느낍니다.

대략 80~10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가능하고 제동성능이 뒷받침해주는 이륜차가 60~70km 로 주행하는것과 최고속도

50~60km 되는 이륜차가 이빠이 땡겨서 혹은 탄력을 받아서 60~70km로 주행하는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굉장히 불안하

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등은 50cc 스쿠터보다도 주행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야간에 일반 차량이나 이륜차에 비해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고 위험도 큽니다.


2. 노면상태와 바퀴크기는 주행안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들래미 어렸을때 유모차에 태워 산책하다가 인도의 보도블럭

튀어나온 부분에 바퀴가 걸려서 아이가 앞으로 튀어나갈뻔한 경험이 있는데요 ... 전동킥보드의 경우 제대로된 교육이나 면허

시험 없이 레저스포츠 비슷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도로에서 타는게 무서워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도의

경우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전동킥보드의 작은 휠크기로 주행에 방해를 받을 경우에 넘어지거나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습니다.


3. 특히 공유킥보드 등은 안전장구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보니 최소한의 보호대나 헬멧없이 그냥 타는 경우가

많은데 20~30km 의 속도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꽤 빠른 속도입니다. 특이 노약자나 여성분들은 크게 다칠 가능성도 많습니다.


4. 3바퀴 방식의 전동스쿠터는 방향전환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전복의 위험성이 큽니다.


등등등 생각나는대로 적어봤는데 어쨌든 개정안이 통과되고 청소년들도 쉽게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

제 아들도 청소년이라 단속도 제대로 안되고 사고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 요즘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언제 시간되면 빌려서라도 안전교육을 좀 시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