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눈팅만 하다가 보배에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오늘 경비실에 택배를 찾으러 갔다가 경비원 어르신께서

 

혹시 부탁 좀 해도 되겠냐며 올해 일흔이 되시고 연세를 이유로

 

관리실에서 해고통지를 받으셨다며 반대 서명서에 사인을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시더라구요.

 

사인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아직 정정하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입주자 회의는 통장? 분들만 어디로 모이라는 공고를 봤었구요.

 

엘리베이터에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