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머님이 쓰신 첫 글에는, 가해자는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피해보상 해주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피해자 부모의 문자조차 무시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사건 발생 후 남아의 가족이 바로 어머님을 찾아가서 무릎은 꿇고 사과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아 부모의 무릎 꿇고 사과한 사실은 모두 생략하시고 어머님께서 원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왔습니다’ 라는 글을 보배드림에 쓰셨습니다. 대중들은 앞뒤 내용을 모른 채 가해자는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사과하는 상황에 더욱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올리신 문자 또한 앞뒤 맥락들이 생략되어 사실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문자를 공개하시는 것이맞지 않을까요?
2. 30년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다는 분이 성폭행 상황을 ‘자위행위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그 연령대아이들의 무의식적인 자위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을 앞뒤 맥락을 모두 생략하고 그냥 ‘자위행위한다’ 라고 말하는정신나간 미친 원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원장과 교사들은 원에서 ‘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하면서 울면서 무릎 꿇고 사과한 사실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3. 어머님께서는 망을 봤다고 지목하신 아이들 전원의 퇴원조치를 요구하셨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그것을 거절했고, 어머님께서는 다시 원장에게 분당으로의 이사 비용 전액과 100회 아동심리치료 비용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셨지요?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져야만 피해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0회 아동심리치료 비용 또한 피해와 치료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머님은 11월 4일 소견서를 공개하셨는데, 소견서가 아니라 진단서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비용에 대해 청구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어머님 글 및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님의 활발한 인터뷰 어디서도 현재 아이 치료에 관한 정보가 없는대 만약 아이가 치료를 받고있지 않는다면 왜 치료를 안받고 있는지요?
4. 망을 본 아이들은 가해아동이 협박하여 망을 본 것이며,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협박을 가해 망을 봤다는 그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부모님들의 사과를 왜 어머님의 근거없는 상상과 결부시키십니까?
5.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장에게 100회의 심리 치료비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이는 현재 어떤 진단과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요? 어머님의 말씀대로 어린이집에 입소하자마자 시작된 성폭행이라면 심리적 치료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일 것입니다.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올리셨습니다. 11월 4일 사건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견서가 아니라 진단서를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진단서는 발급받으셨습니까?
6. 어머님은 성폭행의 증거라면서 아이에게 반복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0번 했어? 00번 했어?라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진술은 전문가의 입회하에 진행하던지, 적어도 그 진술 영상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에게 몇 번 했냐 안했냐라는 질문형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였는지를 묻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7. 어머님은 남아 부모들에게 요구조건이라고 출력해 오신 종이를 마음이 바뀌셨는지 다급히 다시 내놔라 하시면서 되가져 가셨지요?
8. 어머님께서는 모든 법적 증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나요? 만 5세 아동 간 사건이라 남아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성폭행을 6개월간 눈치채지못한 어린이집은 아이들에 대한 방임 및 관리허술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 가지고 계시다는 그 수많은 법적증거로 어린이집을 고소 하지 않으시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