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당시 경찰 내용입니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소리)
신고자: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접수자: 여보세요.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신고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접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고자: 악- 악- 악- 악- 잘못했어요. 악- 악- 악- 악-
접수자: 여보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반복)
신고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접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중략) 
다른 근무자: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오후 10시 58분 34초 전화 끊김
하~국민은 세금내다 불법 외노자 한테 잡혀서 죽음을 당했는데ㅜㅜ  

재판다음
현재는
검찰은 오원춘에 대해 피해자의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너무 악랄한데다 범행 이후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판결문에서 그가 인육이나 장기밀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사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려고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 오원춘은 이 판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받고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번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일 진짜라면....

오원춘은 당신이 잘내고 있는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있겠지요??
건강보험료 잘 내세요~ 내고 난뒤에 욕 하지마세요
누굴 욕하는건 바보이에요 선거를 안한 당신이 바보에요

아무말 없이 있는 당신이 바보일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