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앞으로 과태료딱지가 날라와서 봤더니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라길래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우회전하는데 깜빡이 안넣고 통행했다고 위반이라네요.. 그것도 블박으로 신고했다는데 참... 상식적으로 바닥에 우회전 화살표지가 있었을텐데.. 그게 위반사유에 해당하는건가요? 모든 교통법을 숙지하면 좋겠지만 씁쓸하네요 5만원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