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파트 청약 당첨됐는데, 덜컹 되어버리니 계약금도 막막하더라구여..

나름 구해보고있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얼마 안남았고 못 구했을대를 대비도 해야하는데

전매제한이 6개월이 걸렸있는데, 그 전에도 소정의 피를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던데

서류접수를 하고 하는건지 아니면 바로 해야하는건지..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지지난주에 차를 출고받았는데 그쪽에 돈이 다 들어가서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