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모님이 지방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대뜸 어떤사람에게 전화와서 자기가 거기서 반찬으로 나온 조개젓을 먹고 배탈이 났디는겁니다
본인이 주징하는 시점은 5~6주전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와서 배탈이 났다고 주장하는게 좀이상합니다
뉴스에서 젓갈류 소식이 나와 장모님께서 반찬으로 안내신지는 두달정도 된것같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젓갈이 상해서 그런게 아니라 뉴스에서 b형간염소식을 듣고 안내신겁니다
장모님께서 말도안되는 소리하지말고 끊으라고하고 통화를 마쳤답니다 그 직후 바로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왔답니다 배탈난 보험료 배상하라면서요ㅜㅜ문제가 있었다면 당연 배상해드려야하지만 5~6주나 지난시점에 배탈이 났다고 주장하는것도 좀 이상하고 젓갈을 드시고 아무도 탈나신분도 없었습니다 이거 순순히 배상해줘야 하는건가요?ㅜㅜ
아시는 형님들 도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