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 k5차가 있습니다.


앞 번호판에 반사판 스티커가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답변이 원복 경고 준다고 합니다. (생활불편신고)


근데 몇일전에 또 그 차를 봤는데 그대로 입니다.


반사 스티커는 어플 말고 신고할곳이 또 있나요?


그리고 아파트 소방차 주차하는곳도 신고했는데 처벌할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소방차 주차도 신고대상이 아닌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짤은 없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