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인데 과목 별로
배우고싶은 과목을 신청 해 신청된 과목을
공부를 하는 시스템 인데, 그 과목 안에서도
수강할수있는게 나뉘어 지고 돈 도 따로 추가 되는거고요 근데 저희가 신청하지도않은 과목 을 부모와 상의도없어 선생 혼자서 몰래 등록을 시켜놓았고 ,자동이체 된 카드 에서 매번 추가적으로 8만원 씩 빠져 나갔습니다.
이사실을 7개월 이 지난후에 서 야 알게되었고, 항의를
하니 지금까지 별 말이 없어서 그냥 하는줄알았다.
이런식으로 변명 을 하더라고요,
환불 요청 하니, 상의없이 등록시킨건 잘못한건인정하나
그 과목에대해서 교육을 안한건 아니니 50% 만 변상해주겠다고 해서, 개소리말고 추가적으로 빠져나간 8만원 7개월분 56만원 환불 해달라고 강력하게 나오니
한번에 변상 해주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니
나눠서 매달 8만원씩 환불처리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좋게 대화를끝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도 돈 한푼 입금 도 안되고
연락을하면 해줄께요~ 이러고 안하고 전화도안받고
이러한 상태입니다.
경찰서 에 그냥 고소 하고싶은데 어떻게 고소를
해야되며 무슨죄 로 접수 를 해야되나요?
민사소송 말고 경찰서 로 고소 를 해 조사받고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