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가 말주변이없어서 복잡하게 쓸꺼라는거 미리 죄송하단말 말씀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면허취소 수치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전2차로 정상 운행중이였으며 상대방가해차량을 1차선에서 저를 추월하는과정에 제차 운전석빽미러 접촉후 가드레일혼자박고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저는 놀래서 급브레이크후 멈췃구요 그와중에 조수석에있던 와이프는 데쉬보드에 머리를 박고 뒤에있던남동생도 앞으로 쏠려넘어졌습니다 바로정차후 제가119에 전화를한후 상대방 상태확인후 렉카기사들과함께 그분을 꺼내려고 하는중이었고 구급대원들이와 상황은 종료가되었습니다


※※※※※※※여기서문제가발생합니다※※※※※※※※
다음날 상대방 렌트카공제조합소에서 연락이왔고 피해가있으니 현금처리로 종결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전 아직 경찰에 조사를받은게 없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자하였고 담당수사관님한테 전화가와 상대방의정보를 듣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사고난사실조차 모르고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건 오히려 본인차 도난됫다고 신고를 하러왔다는겁니다
그다음날에 상대방보험사가 전화가왔는데 보험사가 말하기론 가해운전차량 운전자가 제가 본인차선 넘어와 피하다가 가드레일박았으니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한다는겁니다...
그다음날에 바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갔고 담당수사관님과 이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다마친후 전 귀가를 하였고 저녁에 수사관님께서 또전화가왔습니다 가해자차량 운전자가 통화를 원한다길래 처음으로 가해자와 저와 통화를하였는데 전여기서 경악을했습니다 본인보험사한테는 기억이 나질않는다고 하였는데 보험사가그랬다는겁니다 유리한쪽으로 이야기할꺼니까 기억해내야한다고 근대가해자는 기억이안나는걸 어떻게 기억이난다고 합니까라고 그랬답니다
전이게너무나 이상해서 녹취되엇던 내용 다들어보니 상대방보험사가 거짓말을한거였습니다 분명가해자가 그렇게주장한다고햇는데 알고봣더니 상대방보험사가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쪽에 개입을한겁니다

양쪽 블랙박스는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보험사.가해자 100프로 인정을합니다 전어떻게 보상을받아야하고 상대방보험사를 금감원에 민원넣으면 보험사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녹취본 증거파일 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