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되어 경찰서 방문 하라고요
내일 오전 10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국민신문고에 자기가 끼어들기 해서
상대방이 보복운전 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차량 앞에서 2번이나 급정거 했습니다

급정거 보복운전을 한거 명백한 사실이며 죄값은 달게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서 가속하던

제차량 2차선 sm5 차량(정속주행) 간격은 차량 2대쯤 되는

공간을 비집고 제앞으로 들어온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3차선은 비어있었습니다. 들어와서는 달리지도 않고 비상깜박이 없

이 그냥 가네요 제가 쌍라이트에 클락션까지 울렸지만

급서행으로 조수석에 타고있던 와이프 놀라고

뒤에있던 애기둘 3살4살 카시트에서 이탈해 1열 의자뒤에 머리박

고 울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죄값은 받아야 겠지요

비도오고 울적하네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