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오피스텔 경비원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요, (저말고 다른 입주민도 폭행 당함)


경비업체에 항의를 했더니, 폭행한거랑 일하는거랑 무슨 상관이냐면서 계속 고용하겠다네요. 


경비원이 입주민을 폭행했다고 경비원이 근무를 할 수 없다는건 계약 사항에 없다면서,

오히려 겨우 사람 때린걸로 경비원을 해고하면 노동법 위반하게 되는거라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경비업법에 '폭행 전과자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러한 문구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런 경우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