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다름이 아니라 추석전에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합의요령이나 조언좀 받을수 있을까 해서 올립니다

9월 10일 6시경 퇴근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제 신호받고 직진 하는데 좌측 에서 오던 직진개인택시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날려고 그랬던건지 좌측에서 차오는것도 못보고 클락션소리 들리자마자 쾅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혔습니다.

그 개인택시차량은 신호위반 12대 중과실로 과실100프로 나왔구요 이부분도 처음엔 인정안하시다가

 택시공제에서 사람오더니 얘기해보고 인정하시더라구요

차량은 바로 보험사협력업체 공업사에 맡겼고 렌트카 이용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접수번호 나와서  양방병원 가서 검사 받고 2주 진단 받고 다시 회사 잠깐 출근하고 전후사정말씀드린후 그 날(11일) 저녁부터 한방병원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제가 출근을 안하면 안될 상황인지라 추석연휴때만 입원하고 16일 퇴원하고 17일부터 통원치료 하였고

 퇴원한 주에는 2회 받았고 저번주에만 퇴근후 주4회정도 침 간단히 맞았는데 

이제까지 2회정도 공제에서 연락이 왔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치료 잘받으란식의 통화만 했고

아직도 택시공제 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기다려야 하는건지 .. 


1.보험사 합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2.합의는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3.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4.합의금의 의미가 후유장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는 금액인가요


추가적으로 조언해주실것 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