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의혹은


검찰이 정경심 초기 기소시에 적은 위조 방법은 틀렸을 구구절절 설명함


추가로 압수수색에서 PC에서 나온 직인파일이랑 스캔원본은 기소시에 적힌 방법이 아니니 법원에서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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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는 했으나, 위조방법이 틀렸으니 검찰의 주장은 틀렸고 그걸로 따지지마라 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