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7월에 새집 복층집 구매
테라스 양쪽있는 구조
18년 7월 말경 에어컨 삼성에서 구입하여 2층에 설치
그후로 비만오면 집에 누수로 인해 2층에서 1층 천장으로 비샘.
분양사무실에 따저서 비가새니 확인해달라요청하여
오른쪽 테라스 방수공사가 크렉이생겨 새는것 같으니 재공사.
다때려부시고 재시공.
그후 또비샘. 다시 재공사
그후 또샘. 다시 재공사 저번주에 완료.
또새길래 이번엔 반대편 테라스가 확실하다 하여 테라스에.물채워 놓고 3일지켜봄.
반대편에 에어컨 구입하면서 벽뚫어서 배관빼놓음.
확인해보니 거기서 새는거였습니다.
삼성에어컨에 민원 넣어 오늘 방문하여 확인결과 구멍뚫으면서 테라스 밑으로 구멍뚤어놔서 물이 유입되는점 확인. 과실인정.
보험처리 해주겠다. 업체 찾아서 견적서 뽑아봐라함.
1년동안 새집사서 공사를 몇번하고 이거 찾는데 1년걸렸는데 공사해주면 끝이냐 에어컨 철거해서 다시가저가고 환불하고 원상복구해놔라 따졌으나
설치도급업체이니 환불은 자기네 소관 아니다 거부. 공사보험처리 밖에 못해준다고함. 그럼 1년동안새집을 사서 우리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어쩔거냐 따지니
견적서 뽑을때 견적서 뻥튀기해서 공사비 빼고 나머지 차액 업자한테 받아서 가저라 그방법밖에 없다. 솔직히 저건 불법인데 찝찝하고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너무 답답하네요 1년동안 부시고 공사하고 재공사를 몇번을 한건지.. 테라스 공사는 분양사무실에서 자기네 잘못이니 자기네가 다시해주겠다 하여 공사했기에 저희가 부담한 돈은 없습니다
대처방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