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경 어떤 사람이 저희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문을 세게 두드리는등의 행위를 해서 잠이 다 깼습니다. 문을 열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와이프가 무서우니 나가지 말고 일단 있자고 해서 있었습니다.

 문열어~~ 하며 소리를 지르고 혀도 꼬인걸 보니 술먹고 집을 잘못 찾아와 그런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누군지라도 알아두자 하고 cctv를 확인하려 하니 관리사무소에선 개인정보로 인해 경찰을 대동해야 볼수 있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그게 맞는건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