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에 집하너 짓는데 건축사무소가 준공울 안내줘요

거의 공사는 마무리 되었는데 공사대금은 장인명의로 대출이고

완공구 6채 현물로 지급입니다 대출은 이미 공서비 로 다나갔구요

준공이 안나서 들어갈려고 하니 유치권 행사하네 뭐네 하는데

공사업체가 유치권 행사를 할수있을까요? 돈없이 집지으면 10년은 더늙는거같네요 4월이 완공이였는데 아직까지 ㅠ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