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베스트간 엄마도방탄좋아 님의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 베플이 되어서 자세히 써 볼까 합니다.

2016년 말에 이사를 하면서 아이가 전학을 했습니다. 전학을 하고 바로 방학 그리고 새학년이 되는 바람에 친구가 없는 상태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죠.

새학년 친구도 없는 생소한 학교 생활중 같은반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아이가 아들을 괘롭히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집에 와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혼자서 그걸 감내하고

괴롭힌 내용은 때리고 침벳고, 주변 사물 던지고, 후드티 입고간날 모자에 모래 넣고 , 급식시간에 밥에 물붓고, 등등 삼개월간 이삼일에 한번씩 괴롭혔다고 합니다.

알ㅔ된 경위는 애 엄마가 참관수업 갔다가 아이와 함께 하교하는데 같은반 다른 아이가 인사를 하면서

"아줌마 XX가 오늘도 AA를 때렸어요"라고 말해서 집에 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전부 이야기 하더랍니다.

그날 저녁 아이엄마와 아이이야기를 듣고 바로 준비했습니다.

아이엄마에게 XX집 주소, 그집 여자 이름, 전화번호 확보를 부탁하고 바로 학교장에게 내용증명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게 별게 없는게 수신 누구누구 발신 누구누구 해서 상세한 내용적고 해서 보내면 됩니다.

일단 내용증명 을 간략히 써보면 '우리아이가 XX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당해서 학폭위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몇조 몇항에 의거 학폭위 열고 처벌해라

처벌은 초등생이니 전학시켜라" 이정도 였습니다.

담달 일찍 등기속달로 내용증명(당일도착)보내니 저녁에 교장이 직접 전화가 오더군요,

다른말 안하고 학폭위 제대로 안되면 언론, 교육청, 청와대 신문고 등등 모든 방법 강구한다.했습니다.

며칠후 학폭위가 열리던날 아이랑 같이 참석하여 피해 사실 진술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과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학폭위 결정은 전학이었고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집사람이 알아낸 상대측 부모중 모에게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진단서 첨부하여 위자료 청구 민사 진행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담날 가서 진단서 첨부 아이가 자필로 쓴 피해내역 등등 해서 위자료 청구 소장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아이 아버지라는 놈이 전화와서 지랄 지랄하다가 나중엔 사과한다 추하해라 머 이런씩으로 씨부리는거 전부 녹취해서 녹취록 추가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지나니 법원에서 조정하자고 연락 오던군요. 제가 위자료를 좀 세게 불렀으나.....

조정위 참석하니 상대아이 부모 둘다 들어오더군요. 저는 상대아이 엄마만 소송 제기 했는데...

조정결과는 만족할 만했고 상대 아이 부모가 언제까지 위자료 입금 하라 였습니다.

위자료 입금 마지막날 돈이 들어 오고 돈이 문자한통 오더군요 " 이돈 받고 잘먹고 잘살라고"

가볍게 씹어주고 아이한테는 닭한마리 시켜주고, 나머지는 구청 복지과에 기부했습니다.

머 제돈도 아니고 돈벌자고 한거도 아니니 ....

그후 학교에 난 소문이 "AA 건들면 안된다" 였고 지금도 아이는 친구는 있어도 괴롭히는 아이는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