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서서 진단서 낼꺼냐고 전화왔다고

나한테 합의 할꺼면 연락하라는데

자칭 피해자란 사람이 코피를 흘렸을뿐

정당방위고 먼저 맞은건 나이기 때문에

법의심판을 받자했습니다.


근데 자칭 피해자란사람이

여태 고소장 접수 안했는데

경찰은 굳이 전화를 해서 재조사를 권유하죠?

사건은 어떻게 든 벌금을 ㄴㅐ던

종료해야하나요?

싸운사람은 아무 연락도 없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