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수요일 버스전용차로 허용이라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네비상(올뉴k7)

제가 약 2년안되게 새차를 구매해서 운행하면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뤄졌습니다만,

명절전이라 운행가능한듯하여 운했했는데, 3번위반하여 건당 90,000원 총 180,000원 범칙금이 확인되었는데, 참 억울(?)하네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관할교통계에 전화하니 방법이없다. 범칙금전환 건당 30점에 60,000으로 이의신청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혹시 관련사항에 대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