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냉각수문제로 차를 멈추고 보험사서비스로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디 그 기사님이 제 차를 뜨다가 견인차에 사이드를 안 걸고
제 차 사이드를 풀어서 두 차가 같이 미끄러지면서 제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 결과 렌터카를 빌려서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기사분이 자동차 보험이 아니고 그냥 손해배상 처리를 했다는 것을 알기 전 까지는 말입니다
보험사 말로는 손해배상보험은 차량은 고쳐도 렌터카비용과 대중교통비는 안 줍답니다
렌터비는 기사한테 직접 현금배상 받으라더군요... 어차피 같은 보험사인디 참...
그래서 기사님한테 상황이 이러하니 렌트비를 달라 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기사가 렌터비를 안 주고 잠수를 탔습니다..
렌트비 3일 대중교통 2일 28만원 정도 입니다. 준다준다 해서 기다렸더니 이젠 연락도 안 받는군요
이제와서 뺑소니 신고도 못하고 보험사에선 나몰라라고 경찰은 어차피 이런거엔 신경도 안 쓸거고..
이것저것 연락하기도 이제 지쳐서 오늘까지 안 주면 내용증명보낸다고 문자나 해서
조용히 주면 그걸로 끝내고 싶기도 한디 이렇게 안 해주면 신고합니다 라고 보내면 협박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