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저녁 ㅂㅏ쁘신데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서민안심대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1가구 주택이며 청약. 분양 없습니다. 자녀 3명을 두고 있고요.



집 명의는 배우자(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이용시 연대보증으로 남편으로 하여 대출금을 상환중에 있습니다. 물론 2011년 11월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을 하려다 보니

아내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 및 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내(소득없는데)꺼 기준으로 올리는지

아내로 올리면 남편이 자동으로 올려지는지?

아니면 남편으로 가입해서 재접속 해서 올려야하는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