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있는 곳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놨더군요.


그냥 지나가다 할까가 횡단보도 있는 구역이기도 하고 인도를 막고 있길래 사진을 찍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과태료 처분 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며칠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오늘 담당자분한테 전화가 왔네요.


일단 과태료는 50만원 나왔고, 신고 당한 사람이 신고한 사람(저)이 누구냐고,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네요..ㅋㅋ

(뭐 정상적인 사람이면 번호판도 안 가렸겠죠)


담당자분께서 알려주지 않자, 2주정도 찾아와서 담당자분을 괴롭히고 협박하며 집에까지 찾아와서 신고한 사람(저)이 누구냐고 소란을 피워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음부턴 번호판 고의 가림은 신고하실때 생각 다시 해보시면 안되냐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구요..ㅋㅋ


결과적으로 번호판 가린 사람은 이의제기를 통해 과태료를 감면 받아 40만원은 납부하였고, 담당자분은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지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시더라구요. (잘못한 사람이 왜 당당한지도 모르겠고, 왜 따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찾아오면 죽일수 있는지도 궁금)


앞으로도 번호판 고의 가림 차량은 신고할 생각이 있었으나, 아무 잘못 없는 담당자분이 괜히 피해보는거 같아 고민이네요.


회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괜히 제가 잘못한거 같고 담당자분께 죄송하네요;;




1. 번호판 고의 가림은 무조건 신고 해야한다.

2. 담당 업무이긴 하지만 진상 또라이 같은 애들 때문에 피해보는 담당자가 생길수 있으니 신고하지 않는다.


(전 그래도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