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

 

법적으로 어떻게 되있는지 궁금합니다

앉으면 그저 눈총만 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대형마트에 여성전용 주차장은 듣기론 권고수준? 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임산부 중엔

임산부 배지를 안 단 경우도 있을테고


배지달고? 그 좌석 근처에 가면 불이 들어온다는 핑크빛 불 들어오는 장치는 아직 못봤네요

불만 들어온다면 거의 다수가 바로바로 일어날텐데요

 

그리고 임산부 배려석이 상당히 많던데요

중간에 만들던 몇 칸만 만들던 현실적으로 그래야 되는거 아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