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코미 박수호 기자 내용 중

공직자 윤리법상 고위 공직자는 보유 주식이 3천만원이 넘을시 한달 내로 매각해야함 즉, 너의 입김으로 주식이 움질일수 있으니 3천만원 넘게 주식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법이 있음

근데 주식은 안되지만 펀드는 이러한 법이 없음
일반 펀드회사는 분산투자를 하기에 이곳이 아닌 5촌이 운영하는 비공식 소수 가입자만 있는 펀드 가입자라 해봤자 지 가족이지만 여기에 10억을 넣놓음 법쪽으론 문제 될건 없지만 고위 정보를 알고 있는 공무원이 사촌에게 예기해서 이쪽만 투자해라 하지 말란것도 없음

근데 오히려 사촌한테 피해봤다고 하네ㅋ

자 사촌 블라인드 펀드에 50억 투자한다고 입금한다는 계약써를 쓰겠죠 근데 10억만 넣습니다 나머지 40억은 안냈으니 위약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라고 명시해 놓습니다 그럼 가입자들이 다 가족인데 10억이 가입자 즉 가족에게로 감니다 그럼 부모돈이 자식에게 가지만 증여세를 안내도 됨니다 법적으로 10억은 자식에겐 투자수익이기때문에요

모든게 법적으론 합법입니다 법으론 정당하니 진짜 정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