곌제하지않았는데 신카로 결제내역이 구글플레이어로 뜨고 타기기 로그인기록이 있어 문의드려요. 아들의 컴퓨터를 보니 구글계정에 등록된 기기인 아들폰과 아들컴터 외에 타기기가 로그인되고 (아이피는 우리집 아이피였음) 21일에는 신용카드로 구글플레이 결제가 떴는데, 21일에 애의 구글계정으로 S7폰으로 로그인(아이피 우리집)된 기록이 있네요. S7이면 우리 식구 폰이 아니거든요. 이거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 상황인가요? 해킹인지. 다시 구글로그인기록을 보니 타기기로그인이 노트8도 있는데 전혀 우리식구폰도 아니고 애가 성질이 식구한테 폰계정비번도 알려주지 않아요. 타기기로 로그인한 폰은 폰찾기 알람울리기 해보고 원격으로 초기화시켰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아들이 모바일앱을 PC에서 사용하게 해주는 녹스앱플레이어를 한 적이 21일이랑 그 전에 한번 있다네요. 도움말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