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6월쯤 친구한테 2500만원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이자를 받기로 했고 8개월(125000원)이자를 받았고
그후로 이자는 안들어왔습니다.
따로 이자는 상관없어서 원금만 받아도 되니 따로 언급을 안했습니다
근데 어제 친구가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서 월래 주기로한 2020년4월(차용증) 날짜에 못주고 36개월 또는 60개월 법원 판정을 받고 친구 총빛에 퍼센트를 나눠서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그전에 저한테 얘기했던 빛은 몇천만원이었는데 거짓말을 한거였고
지금 빛이 은행3억 지인빌린금액 1억 제돈 2500만원인데 원금도 다회수 못할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면책이되면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제가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친구 월급은 세전기준 300~400정도 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받아서보니 30프로만 받고 못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라로도 받고 싶네요 아니면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곳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