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밤 12시가 넘어 배가 출출하니 고민하다가 배달의 민X 으로 국물떡볶이를 주문하였습니다.


00시49분: 주문 (60분후도착예정문자받음)


00시57분: 배달료입금요청 계좌이체함



1시58분: 음식이오지않아 업체에 전화하니 출발했다고함


2시07분: 배달기사에게 집을 못찾겠다고 전화가와서 네비찍으면 바로앞으로안내한다고하니 네비가없다고함. 집생김새 설명해줌(참고로 주택단지라 집이 다 비슷하게생기고 공원을얘기하는데 집을 기준으로 주변에 공원이 3개임)


2시12분: 배달료도 보냈기때문에 대행업체를쓰는줄알고 기사님이 집을 못찾는다고 업체에 전화를했더니 핸드폰을 놓고가서 네비를못보는거라고함.(기사한테 집못찾겠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미 주문한지 1시간20분이 경과되었고 늦어서죄송하다는말한마디없었기때문에 1차 취소요청을했지만 받아들이지않음 때문에 음식받고 떡이불어있거나 먹지못하겠으면 클레임걸겠다고함.



2시30분: 주문한지 1시간40분이경과해도 음식이오지않아 배달의민족측에 연락을하였고 이미 음식을먹기에 많이늦는시간이니 취소에대한 중재를 원함. 음식값과 배달료를추가로 이미 지불한상태로 음식을받지못할경우 금전적피해가있기때문에 신고를하겠다고함. 배달의민족측에선 업체에게 손님이 취소안해주면 경찰에신고하겠다고 했다고해서 오해가 붉어짐



2시45분: 배민측에서도 업체측에서도 연락이없고 음식은 도착하지않음. 업체에전화를 4번걸었으나 전부 통화중이었음



2시54분: 배민측에서 연락옴. 업체가 화가나서 소비자가 사과하지않는한 환불은 없다고 전달받음



2시55분: 업체에 직접 다시 전화를했고 사장부부의 아들이 옆에 사람에게 '이사람들'이라는단어를 사용하며 직접적으로 '야' 라고 칭했으며 우리측은 꾸준히 존댓말를 사용. 경찰에신고하겠다고한 부분을 사과요청 하지만 2시간이 지난시간에도 음식은 받지못함.



3시6분: 112상담요청 경찰서방문하여 고소장접수하라는 답변을 받음.



3시48분: 음식은 오지않았고 금액은 지불한상태. 마지막으로 전화를함. 환불해줄의사도없고 음식을 가져다줄생각도 없느냐라고 물으니 사과를하지않는이상 환불은 없다고하였고 그럼 음식은 어디있냐라고물으니 가게에있다고해서 돈안줄꺼면 음식을 갖다달라고했더 갖다준다고함. 하지만 당장이아니고 마감하는중이니 마감한후에 갖다준다고함. 일단음식 받으면 그상태로 가감없이 사실에입각하여 리뷰를 작성할생각임.


4시30분 아직 음식오지않음. 아이들이 자고있으니 음식 문앞에 두고 문자남겨달라고 요청함


5시02분 배달완료했다고 문자옴


배달의 민X은 알아서 해결해라 분위기고

업체는 손님이 경찰에 신고한다고해서 빡쳐서 환불안해주겠다 돈받으려면 사과해라


알고보니 업체 사업자와 배달어플내의 이름이 다릅니다. ( XX 국물떡볶이 인데 실제 사업자는 명품 임실 치즈피자 치X파닭 이라고 써있음)


그냥 2만원 버렸다고 생각해야하나요?

형들 조언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