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 가입자고 . 와이프는 지역가입자 입니다.-지역가입자는 4대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말이죠.이것도 오늘알았습니다.


저희는 18년 7월23일에 혼인신고를 했고. 여유가 없어 각자 집에서 별다른 이동없이 살다가


19년 1월 전세집을 구해 전입신고를 하고 지금것 살았습니다.


그런데 와이프 앞으로 건강보험료 체납 18년 7월~19년1월 고지서가 날라와서 확인결과


혼인했다고해도 거주지가 같이 않은 경우는 혼인 신고일 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신고를


직접 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아니 있다고 쳐도 이 사실을 알고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혼인신고하면 국가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에관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준다든지.


주민센터 직원이 안내를 해준다던지.. 그랬으면 이런일은 없었을텐데..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가진게 없어서 신혼집 나중에 구해 전입신고했는데.그게 혼인신고한지는 90일이 넘었다고. 와이프가 제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서 생돈을 또내게 생겼습니다.


제가 안내를 받고 귀찮다고 무시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겠지요..


보배인 여러분 중에 제가 겪은 일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계셨던 분 계신가요?


이건 정책적으로 정말 잘못된거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요약


1. 피부양자 자격은 혼인신고했다고 무조건 주어지는게아니고.같은 주소지에 동거할경우 주어진다.


2.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 하지않았을 경우 혼인신고일 90일 이내에 직접 신고해야된다.


3.이 내용을 본인은 들은적도 없고 안내받은적도 없고. 심지어 이내용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있을까?


4. 18년7월 부터 19년1월까지 56만원 상당을 납부해야된다는데 정말 억울하다..압류 통지서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