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에 주차하다가 외제차 범퍼를 살짝 긇었습니다.

법이 바꿔서 살짝 긇은건 수리비만 보상하면 된다고 하는데 억지 주장이 나올까 좀 걱정이 됩니다.

연락처를 남겨놓고 왔는데 연락오면 보험사를 바로 불러야하나요?

아니면 차 주인과 일단 얘기한다음 보험사를 부르는게 나을까요?

만약 도색만 한다면 비용이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