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과 같이, 계좌가 제 3자에 의해 공개되어 상호간의 어떠한 합의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후원?이 진행된 경우, 부당이익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은행에 연락하여, 실수로 입금을 했다고만 얘기하시면, 은행에서 붕어 쪽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붕어 쪽에서는 해당 입금 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돌려주어야 하고요.


이미 사기 전과가 있으신 분이니 아마 타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하셨겠지만, 근거가 없는 돈은 기본적으로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 다 고려하고 진행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공개된 계좌가 본인 명의 계좌라면, 가압류 정도는 본격적인 소송 없이도 할 수 있고요.

만약 신용 등의 문제로 본인 계좌가 이미 압류되어 있어, 타 명의 계좌로 후원을 받은 경우 그 역시 문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