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종 눈팅 및 댓글 간간히 적는 보배 초보 남자입니다

각설하고 꽤 오래전 부터 단지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해왔었는데요..

최근 신고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이유는 라) 항목입니다.. 요지는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 외 바닥에 휠체어 마크가 보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답니다..8일 신고건이였으며.. 답변을 받은 후에 유선상 문의를 하니 담당자로 부터 휠체어 마크가 보여야 된다고 확인을 받고 주차되어있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것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후 15일 또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고 최대한 바닥면을 보이게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주차 차량의 하단은 불가하고 옆차선은 가능하기에 촬영하여 신고 결과는 같은 이유로 17일 반려되었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찌해야하나 보배에 문의를 하려고 생각중에 금일 해당 차량이 또 주차해 놓은 것을 확인 후 추가된 사진과 같이 촬영하여 신고 후 제일 하단 스샷과 같이 주차 차량 하단에 휠체어그림 촬영 불가인데 자꾸 반려 시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겠다고 이야기 해둔 상태입니다 올해만 제가 수십건을 신고했을텐데 갑자기 5월부터 반려시키는것도 이상하고 (지침은 올초에 내려왔다고함) 갑자기 정보공개를 위한 민원번호를 답변서에 기재를 안해주어서 이것도 문의하니 이걸 넣으려면 프로그램을 하나 뭐 더 거쳐서 답변서를 써야하는데 워낙 처리 건수가 많아 간소화 했으니 궁금하면 유선상 일일히 문의하라고 답해서 상당히 손이 많이 가게 생겼는데요 이것도 같이 민원 넣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더 나은 액션이 있는지 형님들께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