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처음 가입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 방문하셔서 국민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a3fL1


7개월간의 기업은행의 갑질과 금감위의 소극/탁상행정으로 인해 파산(부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의로운 보배드림 회원여러분의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1. 문제점/현상
1) 기업은행의 불법행위 및 피해
① 기.촉.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한 평가, 회생기회 부여 없이 미통보 부도처리.

? 1개월내 기업에 통보 -> 14일내 이의제기 제출 -> 1개월내 심사 -> 6개월내 파산/회생절차 미신청, 자구노력 없을시 최종 처리로 규정되어 있음
▶ 기촉법 위반사항 (주채권은행은 부실기업 처리전 아래의 행위를 하여야 함)
4조 (신용위험평가)위반-신용위험 미통보, 신용평가 미실시
5조 (신용평가결과 통보)위반- 신용평가 미실시/결과 미통보
6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위반- 이의제기 기회 미부여
7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위반-미실시
→ 자산부채실사 및 존속능력 평가 미실시
▶ 8조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미실시
-. 회생 기회 부여/부실 방지 협의회 미운영, 자구(개선)계획서 제출요청 無
▶ 17조(채무조정) - 채무조정 중 금융채권 상환기일,연장,원리금감면 조정기회 미부여
▶ 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부실기업 고충을 처리키위한 의원회 미설치
▶ 34조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 담당자&기관장의 고의 또는 방치의한 본건 발생에 대하여 면책특례대상 아님
② 대출자금 1개월 내 보험금 청구 미실시 - 5개월 지연 청구로 파생문제 다발
▶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사 상환기한 잔존상태 조기상환(경영란 가속화)
▶ 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하락 조정됨 F→R
 ▶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대출 중단
▶ 기업은행 보험금 신청 지연처리에 의한 연체발생을 기업의 책임으로 떠넘김
▶ 상기의 원인에 의한 연체 및 부도처리 후 당 건에 대한 등록 삭제 안함

③ 피해사실
▶ 기업은행의 연체 및 부도처리 내역 미삭제로 인한 신용불량 등록

▶ 신용불량 등록으로 각 금융기관의 기한 미도래 대출금의 조기 강제상환
(계좌 잔금포함) 및 추가대출 중단 (서울보증: 1억원),
▶ 조기 강제상환(계좌 잔금포함) 처리 및 추가대출 중단으로 인한 운영 자금란 발생
▶ 운영 자금란으로 인한 대금 미지불로 컨테이너 부산항에 Holding
 ▶ 컨테이너 Holding으로 인한 보관료 지속발생 (1,000만원)
▶ 납품 지연에 따른 Oder사의 컴플레인 발생
▶ 본 문제 지속으로 거래처 신뢰도 상실 발생
▶ LG/효성/롯데 케미컬 등 대금결재 미지불 발생
▶ 거래처 상실로 인한 부도위기 초래될수 있음
☞ 발생 전체이력 첨부 참조


2. 금감원법 위반과 소극행정(직무유기)으로 인한 피해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설치법에 의한 기관의 검사,지도,감독 및 분재조정 위배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제38조 각 호의(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 미실시
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 미실시
▶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반 - 업무 수행에 필요시 기관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요구-미실시
▶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43조(영업정지 등)등 적극적 지도감독의 의무 위반
-. 기관의 임직원이 하기의 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징계를 요구-미시행
-. 이 법/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기업은행의 기촉법 미준수에대한 시정/담당직원 징계 미 지시
-. 이 법에 따른 보고서/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 기업은행의 당 사건에 대한 전체 내역 미제출
-.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기피한 경우
→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행위 미실시
-.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제5절 금융 분쟁의 조정 위반
▶ 제53조3항(분쟁의 조정) 30내 합의를 권고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조정의원회에 회부 ? 미실시
▶ 제53조4항 : 조정의 회부 후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 제시? 미실시
▶ 제53조5항 : 조정안 작성 후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 미실시
▶ 제53조의2(시효의 중단) 위반 - 분쟁조정의 신청시 시효중단의 효력 되어야 하나 당 사건의 영향으로 인한 당사 신용불량에 대한 건은 그대로 유지됨
▶ 제4장 보칙 및 벌칙
▶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당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지도/분쟁조정 미실시에 대한 민원에 대한 금융위원회 지도.감독 미실시
★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보호 또는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제70조(행정심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내린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수있다. ? 추진 검토 중

2) 금융분쟁 조정법 세칙 해석/적용
 제3장 조정의 신청 등
▶ 제11조의2(자율조정절차 등 자율적 조정 어려울경우 하기와 같이 직접 개입하여 합의권고 및 조정을 진행하여야 함
▶ 제15조(조정신청의 보완) 조정신청 보완의 소 미실시
▶ 제16조(사실조사 등) 사실조사 등의 소 미실시
 제4장 감독원장의 분쟁처리
▶ 제17조(조정신청의 위원회 회부 전 처리) 조정이되지 아니한경우 조정의원회
회부하여야 하나 미실시
▶ 제17조의4(처리기간의 연장 등) 사건관련 쌍방의 의견과 처리에 대한 요구가 다를 경우 완료를 위하여 기간연장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미실시
▶ 제17조의6(반복 및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 동일건이나 다른 내용의 사유로 접수된 건에 대하여 임의 판단하여 종료함.
▶ 제20조(합의권고) 합의및 조정권고 없으며 출석요구도 없음
 제5장 위원회의 분쟁조정
▶ 제22조(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도 없음
▶ 제24조(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당사자간 의견청취 행위 없음
▶ 제32조의3(사건개입 금지 등) 외부인의 개입금지에 대한것을 담당직원 본인의 사건개입 금지로 해석한 것으로 보여짐
※ 본건에 대하여 금감원의 방침이고 Oder라고 말하며 처리하지 않음.

3) 피해사실
▶ 금감원의 2개월 이상의 시간적 손실 발생
▶ 금감원 담당자 및 제 2 분쟁 조정국장에게 당사는 기업은행의 실수또는 의도에 의한 억울한 신용불량에 대한 회복을 원함을 수십차례 유선+민원을 통하여 알렸으나 무시됨 → 민원내용은 접수 안하면서 통화거절는 의도적으로 거절
▶ 상기 민원상신 약 2개월간 소진후 중소기업과 동일한 답변회신함.
▶ 민원기간동안 당사는 신용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업무 불가능하였으며 이로인한 수출입업무의 지연 또는 공백 발생
?본건 연관 청원 : 청와대 민원실, 국무총리실 민원실, 국민신문고, 금융의원회,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옴브즈만, 고충처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감찰실등
※ 모든민원이 결국 소극행정/기업은행의 입장만 받아들이고 대변하는 금감위 담당자에게 감.

 

3. 사건관련 핵심이력
18-03-22 수출 건에 대한 무역 보증보험 가입
18-05-24 중소기업은행 범계지점 대출
-. 대출금 : US150,000 (KR169백만원)상환일 : 18.10.30
 18-10-30 ASIA DIAMOND CLASSIC LTD-미결재
※ 미결時 은행 1개월 內 보험에 신고/청구를 요함
18-12-10 대출계좌 부도처리 (03135-218-60-00438)/연체정보 등록
19-01-07 대출계좌 부도처리 (03135-218-60-00819) /연체정보 등록

※ 부도처리관련 사전통보 없음
19-01-11 강제상환 통지 접수 예금계좌 출금정지2차/신용카드 사용정지
※ 부도처리/연체 전산등록 후 3개월 경과로 신용불량업체로 등록 대출불가
19-02-13 기업은행 고객센터 민원신청(본건 처리 관련)
19-03-08 무역보험공사 보험금 청구
19-03-18 금감원 1차 민원접수
19-03-20 청와대 민원원접수

19-04-16 기업은행 보험금 대위변제 받음
19-04-16 기업은행 당사에 대한 연체 내역만 삭제하고 신용회복되지 않음

19-04-19 기업은행 하기내용으로 당사건에 대하여 회신함
19-04-30 금감원 기업은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함
※ 상기 기간동안 당사의 억울함과 신용회복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청없었음
※ 기업은행의 위법한 행위에대한 적극적 조사 없음
※ 분쟁으로 판단하였다면 양사간 분쟁조정을 위한 호출 및 분쟁 조정제안을 하여야 하나 어떠한 행위도 전혀 없음


4. 기업은행 금감원 접수 민원 회신 주요내용(2019-04-19 )
-. 사고(18/10/30)발생 부도등록 (18/12/10)
-. 사고후 지연신고(19/03/08) 인정 + 부도계좌 지연이자 증가 인정
→ 부도등록 → 부도유예로 전환 (연체정보 무효화)
→ 무역보험공사 방문 대위변제 정리 완료(4/16)
 → 사고통지 지연기간 이자 당행부담
→ 계좌 지급정지 해소
※ 운영 자금성 대출신청 인정불가
※ 답변 및 대응에 대한 지연주장에 대해 금감원에 답변하였으며 금감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당사에 통보함

추신 : 당사 및 저 MUZROPOVA GULMERA가 외국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시한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사람이라고 차별 한다면 이것은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것 입니다.
한국직원들 조차도 놀라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어느 민원으로 올려도 억울하고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한 당사의 고충을 해결할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민간인에게는 교통법규만 위반해도 벌금청구 및 벌점처리, 강제 징수, 구속까지도 하면서 공무원들은 이러한 소극적이고 대기업 힘있는 나라기관들만 대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은 한국의 창피한 일이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직막으로 본 건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나라의 이미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