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승계로 차량 받으려고 진행중입니다

리스비에 자동차세 포함불포함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사건의 자초지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카페 장터에 글보고 연락해서 진행한건데 첫 컨택에는 리스비에 자동차세 포함이라고 답변(문자기록있음)받았었고

네고해서 거래직전까지 갔다가 네고가 잘안되서 거래 불발했습니다

 

이후 그 가격에 거래가 안되었는지 글이 다시 (제가본게 3번째글이었네요) 올라왔길래

가격이 마음에 들어 승계하기로 했어요

캐피탈가서 승계작업 진행하고 최종 해피콜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차는 제가 캐피탈에 승계서류내고 인감찍었을때 받았구요(최종해피콜남겨둔상태)

차받고 며칠뒤 마지막 점검차 캐피탈에 전화해서 상환스케쥴표 팩스로받고

판매자의 보증금 양도 여부와 자동차세 포함여부를 물어봤더니

자동차세가 미포함이라네요.....뭔가 잘못된거 같아서 문자 찾아보니 첫컨택에 자동차세 포함이라고 답변받았던 기록찾음

이때 부터 혼란의 도가니가 됩니다.

 

판매자는리스기간이 50개월 남아서 자동차세만 180정도인데 제가 부담하라네요

제가 캐피탈가서 승계 서류 썼는데 그때 확인하지 왜 못하고

차 받아간다음 운행까지 해놓고 인수는 유보시켜놨냐고 귀책을 묻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처음 답변을 자동차세 포함이라고 한 판매자의 귀책이 가장 큰거 아니냐 했더니

두번째 재업 글에 댓글로 답변 써놓은게 있는데 거기에 불포함이라고 해놨다고 니가 이거 봤어야 한다고....하네요

하지만 글 어디에도 명확히 자동차세미포함이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누가 댓글로 자동차세 포함이냐고 물어본 거에 판매자가 답변한게 있는 상황이에요

글에 자동차세 포함여부가 없으니까 댓글로 물어본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수금으로 판매자에게 320드렸는데 저는 그거 먼저 돌려주시고 차 가져가라고 하는중이고

판매자는 차 받고 상태봐서 주행거리 리스비 감가하고 인수금 돌려주겠다는 주장중입니다

 

쌍방다 자기주장만 하는 상태라 협상의 여지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