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 회원이었습니다.
최근 사기 피해를당하여 답답한 마음에
글을 작성해봅니다..


xx년 xx지역 지명수배자[A] 사기 피의자

ㄴ A의 딸[B(21)]

ㄴ A의 딸의 친구이자 공방 전 직원 [C(27)]
※ A의 딸이 미성년인 17년도 부터 [B]가 동갑이라 하며 친구가 됨

ㄴ A의 전 직장동료 [D]
※ A의 대포통장1

ㄴ A의 지인의 딸 [E]
※ A의 대포통장2

ㄴ ㅋ공방 [F]
ㄴ ㄴ아트 [G]
ㄴ 작성자의 처 [H] << ㄱ공방


17년 XX월

1. [A]는 [C]와 [E]의 명의로 상가건물 임대
※ 보증금 3천/월250
※ [C]보증금 2천 / [E]보증금 1천 계약

2. [A]는 [C]에게 1천만원을 일수를 주면 100일동안 하루에 12만원씩 주겠다고 함

3. [A]는 100일이 되기 전 70정도쯤 "일수 1천만원 짜리가 추가로 들어왔다, 기존것은 리셋하고 다시 하자, 1천만원 더 달라
"70일 들어왔으니 700만원만 주고 나머지 300은 내가 내서 하겠다, 내가 낸 금액만큼
"카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카드를 가져감
※ 통장 거래는 [D]의 통장으로 돈이 오감

4. [A]는 [C]의 카드를 이용하여 공방의 물품 + 인테리어 + 에어컨 등을 진행 하고, 추후 본인 집의 가전제품도 구매

5. [A]는 [C]의 월세계약서와 위임장, 인감을 [C]의 허락없이 사용하여
[F]에게 월세 계약 명의 변경을 진행
※ 건물주는 위임장을 보고 도장 찍음

6. [A]는 [F]에게 보증금 2천, 권리금 1천을 편취
7. [A]는 [F]에게도 (2)와 같은 수법으로 일수 이자를 진행하게 하고
[F]의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 물품구매등 개인물품 구매 (옷, 신발, 가방 등)
또한 [F]의 사업자 카드 포스기를 이용 카드깡에 사용
※ [F]명의로 신차를 구매하여 [A]와 [B]가 사용

8. [A]는 [H]에게 자기와 같이 ㄱ 공방을 운영하자고 제안함
※ 공방운영 시 모든 수익은 [H]에게 줄것이며 다만, 보증금1천 / 권리금 1천 명목으로 2천만원을 요구
※ 월세 계약서 작성
ㄴ 계약서 작성 시 이런저런 말들로 정신없게 하고
임대인, 임차인을 바꿔서 작성 했으며,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 몇글자씩 다르게 작성
※ 건물주 도장 없음

9. [A]는 [G]에게 ㄴ샵 운영 권유
[F]의 보증금 2천짜리 계약을
[F] 1천 / [G] 1천짜리 계약으로 변경
※ 건물주 도장 찍음

10. [A]는 [H]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일수 이자를 제안 진행

11. [A]는 18년 중순까지 [D]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금, 이체를 함

12. 18년 이후 [E]의 통장으로 입금 및 이체를 진행

13. 중간중간 계를 진행하자며 동일한 수법 피해자 11명에게 계를 권유
ㄴ 곗돈을 타는 날이 되면 "아파트 공동명의로 구매할테니 곗돈을 투자하라"라는 명목으로 곗돈 미지급
ㄴ 다른 큰 곗돈 타는 날이 되면 "XX동 XX건물 사장이 집을 팔기로 했으니 공동명의로 구매하자, XX억가치 건물이니
곗돈 X천만원 먼저 투자하고, 일수 이자에서 원금을 건물구입에 투자하겠다" 라며 상당시일 원금 미지급

14. 4월 20경 ㄱ 공방을 축소하고 옷가게를 하자며 [H]에게 통보
15. 서울로 옷을 사러 가야 한다며 [H]와 작성자의 명의 카드로 [F]ㅋ공방에 카드깡 각각 100, 200만원 카드깡 진행
16. 4월 25일 시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거제도에 다녀와야 한다며 공방 미출근
17. [A] xx 경찰서에 26일 자수
17-1 26일 자수한 시점에 [B]는 피해자 11명에게 [A]가 체포당하여 xx으로 끌려갔다고 얘기함
17-2 피해자 11명 [A]와 [B]가 살고있는 집 방문
※ 피해자들은 집 보증금이라도 받기위해 확인 결과 집도 [E]의 명의로 되어있고, 1억 5천 전세라고 했던 집도 월세
※ 피해자들이 방문할때마다 봤었던 금붙이, 고가의 가방등이 이미 없어짐 딸인 [B]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
※ 또한 [B]의 나이가 27세가 아닌 21세로 밝혀짐
※ 11명의 피해자가 집을 점거하니 [B]가 집 명의자 [E]에게 경찰 출동 요청을 하였고, [E]가 경찰을 불러
불법 점거 및 가택 침입? 으로 고소될수 있으니 가라고 함
※ [F]의 명의 차를 확인해보니 블랙박스 내역이 다 삭제 되었고, XX시의 톨게이트 비용과, 부동산 명함이 발견됨
※ 블박 복원
ㄴ [A]가 자수한 날인 26일 [B]는 차를 몰고 XX시의 집을 알아보고 다녔음 (도주계획으로 생각)

17-3 [A]가 놓고간 휴대폰에 [E]명의 집에 반려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 캠이 설치되어 있음
17-4 캠을 켜보니
[A]의 전남편, [B], [E], [E]의 모친이 거실에 모여 대책회의 진행
※ XX시로 가면 된다느니, 가전제품은 어떻게 한다느니, 모른다고 잡아떼라고 하는
※ 동영상 및 녹취 확보
18. 5월 1일 2명을 제외한 모든인원 XX경찰서 경제팀에 고소장 접수

총 피해 예상금액 (30억)
작성자 본인 6,700만
작성자의 처[H] 6,000만
[F] 4억
[G] 4,000만

1인 피해 최고 금액 10억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며, 조금씩 현금으로 찾아서 은닉한 정황은 있으나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출 및 카드를 사용해서
당장 결제일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말고는 다른 조치할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