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18년 7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기사 속 인물이 고소를 하여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분이 군인인지라 경찰서에서는 헌병대로 이첩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해주었으며 헌병에서 혐의없음 처리가 되면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였습니다.
(민간인은 경찰서 방문하여 조사받아야하나 전 군인이라 헌병대에 이첩)
경찰은 혹시 제 군 생활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도있기에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다는것을 안내해주셨는데, 아직 고소인측 변호사에게 합의 관련 문의는 하지않았습니다.

기사는 한 유투버가 유명가수와 친하다는 인증사진을 본인SNS에 게시하였는데, 알고보니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합성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제목이 "xxx. 주작논란? yyy와 인증사진 합성" 이라는 것이었고
저는 댓글로 "주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가보다..."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1. 제가 남긴 댓글이 벌금형을 받을만한 수준인지?
2. 합의를 하는게 맞다면 얼마정도를 생각해야 하는지?
입니다... 전문가 형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