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8년5월8일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2달전에 산재접수 하고 오늘 최종 승인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사고 당시 직업이 배달대행업이였고 , 하루 10만원씩 벌었는데 ...

특수형태근로자라 최저임금으로 계산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2017년도 기준 최저시급이 6030원인데

6030원 기준으로 2년치 임금을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7년도는 2017년도 2018년도는 2018년도 2019년도는

2019년도로 계산하나요?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