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습니다ㅜ
저는 피해자이고 사고당시 상황은
속도 50으로 직진중 이였고
옆차선에서 졸음 운전 했는지 오른쪽을 박았어요

주행중 사고가 첨이기도 하고 가해자가 어린친구라서
좋게좋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보험사부르고 다음날 연락 받으니
가해자가 친구차로 운전을 하여서 보험이 안들어있다고
하더군요... 알바비받으면 준다하여 사정 바주면서 기다리던중

저는 차량 수리비+렌트(195만원) 견적받고 보내니까
이때까지 대략 2주지남

너무 많이나온거같다고 감당 안된다고 어머님을 연결시켜주더군요...아 이때부터 꼬인다 싶었네요
무개념 진상을 만났네요
자기네 동네에 아는곳 아니면 수리 못해주겠다
수리비를 깍아달라...
이때까지 기다려주고.. 어린친구 불쌍해서 입원안하고
공업사 수리비만 받을 생각을한
제가 바보같다는 생각이드네요

도저히 말이 안통해서 형사 신고했습니다..
(사고직후 물리치료 한번 받은 이력있습니다)
또 마음이 약해져서 대인신고는 안하였어요

설마 형사 고발했는데도 수리비 안주겠냐 싶어서요

형사고발하니 형사조정으로 넘어가더군요

가해자가 제시한 조건이 2가지인데 둘중선택을 하는게 좋을거 같다 입건 해봤자 고소장쓰고 힘들어질거다 라고 하네요

1번 100만원받고 끝내라
2번 구상권 처리해라

1번은 절대 안한다고 했고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2번 구상권처리하면 제가 자차 수리할때 들어가는 비용
받으려면 또 소송 해야하자나요?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걸까요?

계속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떻하나요??
물리치료받은걸로 대인피해까지 잡아서 다시 신고할까요?
그러면 가해자가 벌금이라도 더많이 받을까요?


벌써 3달이 지나가네요ㅜ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