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 작성합니다.


3개월 전,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실제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 1대가 댈 곳이 없어 옆 동 주차장으로

가시는걸 보고 이런건 신고해야겠다 마음먹은 뒤 현재까지 10건 정도 적발해왔습니다.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정보공개청구"도 알게되어 실제 과태료가 청구되었는지도

확인하는 등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된건 다름이 아니라,

최근 신고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질문 1 ]

지금까지는 장애인 주차증이 없는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

확인하기가 쉬웠는데, 아래와 같은 (사진) 등록증은 정상적인 등록증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봐왔던 등록증은 동그란 형태였고, 새로 출력된 깔끔한 모습이라 신형으로 판단)


생활불편신고에 등록했으나 아직 답변전 상태 입니다.


  



[ 질문 2 ]

질문 1에 올린, 차량이 일주일간 계속 주차중인데, 혹시 몰라 매일 신고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맞다면, 일자가 변경되는 신고는 중복 신고가 가능한가요?


매일 1번씩 일주일 신고 x 과태료 = 과태료 폭탄

이 가능한가요?



[ 질문 3 ]

가끔 장애인 주차구역 옆,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차금지" 영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영역이 차 1대를 댈수 있는 크기인데, 주차금지라고 바닥에 쓰여있죠,

(소방용도인지는 확실치 않음)


이런 구역에 주차하는 사람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비 아저씨가 발견하면 그냥 스티커만 붙여놓습니다)



10건 정도 신고해보면서 느낀점은, 대부분 15년 이상 된 차량이라는 것 

아파트 단지내 차량이 아닌, 외부 차량 비율이 높다는 점이였습니다. 


15년 이상된 차량이라는 것은 운전자의 연령층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외부 차량 비율이 높다는점은 지인의 집에 잠깐 들리기 위해 왔는데, 지하주차장까지는 번거롭고,

1층 내 장애인주차구역은 항상 비어있으니, 자기 편하기 위해 주차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습관인듯..)

실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 분들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 작은 실천중이니 

3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