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기내어 보배님들께 조언 여쭙습니다.
올해 7월에 소위 “택배 지입사기” (처음들어보시는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뉴스 기사들 나옵니다) 를 통해 냉동탑차를 고가에 구입하게 되었고, 캐피탈에 묶인 차이기에 아직 처분을 못하고 출근하는데 자가용으로 임시방편으로 쓰고있었습니다. (직장이 집에서 출퇴근길 차로만 편도 50분거리이고 대중교통이 잘 안다니는 외진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9월 19일경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집앞에서 차를 돌려서 출근하기 위해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우측으로 후진해서 T턴을 시도 하던중, 뒤에 그 사이 도착한 (정지된) 차량을 보지 못하고 (후방 카메라가 아직 없었습니다.) 저속으로 후진중 뭔가 긁히는 소리가 나서 그제서야 뒤차에 접촉사고를 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00% 제 잘못인것을 알기에 제 보험만을 불렀고, 보험처리가 되어 그것으로 사고가 일단락 마무리가 됬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지입사기를 통해서 등록하고 보험가입을 한 차량이기에, 첫 3개월이 자차도 없이, 종합보험도 아닌 최소 책임보험만이 가입이 되어있었고, 보험사에서 보상해줄수 있는 대인 비용은 120만원이 최대 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날 오후에 상대방 운전자께서 몸이 안좋으시다며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대인 보상을 요청 하셨고 바로 대인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상대방분은 의사로부터 통원치료 2주의 진단을 받으셨고, 보험사에서는 6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상대방 운전자께서 와이프와 상의해 보시더니 합의금이 적어서 합의를 당장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릴것처럼 말을 합니다..

군더더기는 빼고 정황만 말씀드리고 여쭙습니다.. 사고난지 한달이 되었고 상대편 운전자분께서도 물리치료 2주 이상을 받으신것 같으신데 전화도 안받으시고 문자도 답을 안하십니다. 문자로 사정을 해서 합의 해주시길 빌어야 할까요? 저분이 합의를 안해주시고 물리치료를 계속해서 받으시면 보험금이 한도 없이 계속 올라가게 될까요?
하루 하루 먹고 살기 힘든 25살 사회 초년생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