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유포는 네이버 레몬테라스는 카페에 회원분인데


보배드림을 모르셔서 부탁하셔서 올립니다


2018년 10월 18일에 마포구 공덕오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CJ택배기사 A씨가 동료 택배기사 B군(지적장애로 판단됨)을


폭행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미숙아 또는 장애우 그리고 신고의 의지가 박약한 사람일경우


피해사실과 증거가 있으면 제3자가 고발권을 행사할수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