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A) 불이나서 옆집 가게에 화재 피해가 생겼는데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 보험증서상 주소지가 맞는데 (불이난곳이)

얼마전에 저 혼자 월세집 얻어서 이사 (월세집 B ) 하여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곳으로 바뀌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살고 있음 A)

보험사에서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보험이 안된다네요? (보험증서상의 주소를 변경한적은 없음 A로 되어 있음)

1-1 보면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은 보험이 된다고 하는데

1-3 항을 내세우면서 등본상 주소지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1-3 항을 읽어봐도 등본상 주소지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아닌거 같은데 보험사가 사기치고 있는건가요?

화재보험은 아니고 가족일상생활손해보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