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관련 범죄에 명확한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상 추정에 의해 미루어 짐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는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거 보니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도치 않은 터치(사람이 많은 지하철 & 버스 => 급정거 등)로 인해 실형까지 형을 받는 다면 대한민국 남자들 남아 나겠습니까?


사회활동 하는 남자들 전부 깜빵에 있겠죠... 어제의 직장선후배가 내일의 깜빵 동기가 될 수 있는 현실 입니다.


실제 저희 형 직장동료도 서면(부산 번화가)에서 지나가다 여자랑 붙딪혔는데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합의금 몇백 뜯겼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형한테 스쳐도 6개월 사건 이야기를 하니 마침 형 직장 동료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길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초범인 경우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찰에서는 검찰에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도 명확한 증거 없으면 기소 안하는걸로......


다만 재범인 경우에는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그 다음은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할지 알아서 하고.....


그 이후 재판 가면 치열한 공방을 하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