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매번 눈팅만하다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글써봅니다

주말에 아이 병원때문에 병원가는길에 바로 옆이 공영주차장임에도
황색 복선에 주차해놔서 우회전도 안되서 짜증나서 신고했습니다.

그러고 오늘 답변이 달렸는데 그 주변은 좌측, 우측 번갈아 가면서
주차 허가해주는데 우측 주차가능 기간이라 과태료 대상이 아니랍니다.

황색복선을 절대 주정차 금지 아닌가요?
국민신문고에 다시 신고하면 처리 가능한가요?
한번보시고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1] 불법주정차 촬영지역(왼편은 바로 공영주차장입니다)
[사진2] 실제 신고사진
[사진3] 시청담당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