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와 그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이 처음으로 법정에 동시에 출석했다.


재판을 마친 후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에 대해 "검찰에서 절대권력을 누렸지만 제겐 범죄자일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전 국장은 침묵을 지킨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지현(오른쪽) 검사와 안태근 전 검찰국장. (뉴스1 DB) 201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