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서 . 이런일을 겪게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번 읽어주시고.. 청원동의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4060?navigation=petitions 


해당 법인사업체는.. 부동산 경매쪽에서도 악질로 유명한 업체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법의 구멍을 통해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법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론 문제가 있어 
법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인것 같아 이렇게 동의요청을 드립니다...

서민으로써 1억이 넘는돈은 너무나 큰 돈입니다 ..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주셔서
동의 한번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전 창원에 살고 있는 전세입주자 입니다. 

요즘 전국 곳곳이 깡통전세 현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은 신규아파트의 과잉 공급 및 조선업 및 제조업의 경기 불황이 겹쳐 인구가 줄면서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임대- 임차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 소송을 통합 압류로 전세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하지만 임대인이 법인의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질 않습니다. 
상환절차가 까다롭다는게 이유입니다. 아마 보증보험측도 알고 있겠죠 법인상대로 보증금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대출또한 법인은 깡통전세가 심해 이미 한도가 다 차서 받을수 없다는 주장을 폅니다. 
몇백채 규모의 주택으로 임대업을 하는 xx법인은 이미 다 세가 들어가 있어서 처분할수 있는 매물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도 세입자로써는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다는 논리를 펴면 직원들의 3개월치 월급/ 퇴직금이 1순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미납세금이나 채권들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가지며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고 그 다음 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겨도 10원한장 못받을 경우도 생길수 있다는 거죠. 

직원을 가족들로 채우는 편법을 쓰며 전세금은 절대 못주니까 경매로 넘기라는 배짱 임대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매매 시세보다 훨씬 높은 전새금을 챙겼기 때문에 경매로 넘기든 집을 저한테 넘기든 회사 입장에선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투기를 막기위한 부동산 정책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수많은 전세세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미 많은 세입자들은 만기일이 지났어도 전세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채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떠안기도 하고 경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기를 막고 집값안정화를 위한 정책 좋지만 기존 세입자들은 모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1. 개인임대 뿐만 아니라 법인명의 임대업자의 임차인들도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똑같은 돈을 내고 전세를 살고 똑같은 상황에 쳐해도 왜 누구는 100프로 상환을 받을수 있고 왜 누구는 한폰도 못받은채 전 재산을 날려야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에서 조차 법인상대로 받아내는것이 어려워서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인 명의 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든 법인 명의 임대업자를 없애지 못할바에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한도를 정해서 80..90 프로 라도 받을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2.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악덕 임대업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수많은 주택을 보유 하고 있고 이미 시세차익으로 많은 이익을 챙긴 임대업자들. 
그들은 집값 하락에 따른 시세차를 자기들의 손해로 인지하여 집값이 오르면 줄수 있을까 지금상황에선 한푼도 내어줄수 없다며 집을 내놓지도 않고 버티기만 합니다. 
실제로 이 손해는 세입자의 손해이지 그들의 손해가 아닙니다. 
고의부도를 내는 법인들도 존재합니다.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세입자가 절대 불리하고 법인 임대업자는 손해볼수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피해는 세입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임대업자에서 한 가구의 전세보증금은 그리 크지 않은 액수일수도 있지만 자가 주택 한채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 돈이 전 재산입니다. 
이미 이 같은 상황에 전세금을 날리고 자살을 한 가장도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안 제정을 촉구 합니다. 

전 이미 전세 보증금을 포기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조리한 법안과 상황이 지속된다면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 입니다. 
제발 저희의 말에 귀를 귀울여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4060?navigation=petitions